


KBS2 · 토론 예능 〈더로직〉
공영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4회에 걸쳐 사회를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논리로 맞붙는 자리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져온 논증을 공영방송 무대에서도 보여준 경험입니다.
기술을 아는 변호사가
사건의 진짜 구조를 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연구원 출신 성재환 변호사가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정보통신망법,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01 — About
성재환 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모바일AP 엑시노스 설계) 출신으로 IT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산업보안, 각종 사이버범죄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기술과 법을 함께 고려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나무위키성재환 변호사의 이력과 활동을 나무위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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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Media






KBS2 · 토론 예능 〈더로직〉
서로 다른 입장이 논리로 맞붙는 자리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져온 논증을 공영방송 무대에서도 보여준 경험입니다.



SBS · 8 뉴스
회사의 주거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3 — Cases
기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직접 맡아 승소·무죄·불송치로 마무리한 사건들입니다.
무죄
문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드(기판) 설계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글로벌 IT 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뒤 유사 장비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과 관계 부처 사실조회 회신은 해당 기술을 반도체 첨단기술로 보았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보드 설계는 난이도와 공정이 전혀 다른 기술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해당 기술이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자료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통해 기술자문을 하던 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 부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된 자료는 디스플레이·반도체 공정 지식 없이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점과 피의자의 실제 기술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출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무죄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야 성립합니다. 장치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며,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택시 호출 앱의 콜을 자동으로 잡는 장치를 개발한 업체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자적 신호를 보내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화면을 물리적으로 누르는 하드웨어였다는 점을 작동 원리부터 설명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것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불송치
합의 뒤에도 사용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며, 이 사건은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를 마친 뒤, 오래된 개인 PC를 켜자 설계(CAD)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다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실행 목록에 등록되어 있어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행되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승소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을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구성요소별로 비교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권리자가 등록 과정에서 보정으로 권리범위를 좁힌 부분이 있다면,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그 부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러닝머신에 관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가진 상대방이, 의뢰인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실제 실시 제품의 차이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등록 과정에서 보정한 부분을 근거로, 그 부분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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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 FAQ
영업비밀·기술유출, 정보통신망법,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사건에서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이미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어, 자료의 성격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 된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PC나 휴대폰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산업기술유출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산업기술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거나 인증된 기술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행위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된 기술이 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온 근거(보안서약서,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등)를 모아야 합니다. 퇴사자가 쓰던 업무용 PC, 메일, 클라우드 기록은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시·도경찰청에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맡는 수사 부서가 있어, 사안에 맞는 고소 경로를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크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접근 제한을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서버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로 설치·사용된 프로그램과 수량,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요구 금액이 실제 사용 범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침해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와 우리 제품·기술을 구성요소별로 비교해 실제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심판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표와 지금 쓰는 표장·상품이 서로 유사한지, 상대방보다 먼저 써 온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상품을 파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전화와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는 이메일로 받아 검토합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법무법인(유한) 주원)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 Contact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전국 사건 모두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